요리연구가 홍신애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진행"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출판사 및 이혜승 SBS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 승소, 저작권료 3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출판사 BCM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하며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향해 홍신애에게 3만 7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신애와 이혜승 아나운서는 지난 2007년 한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한 뒤 공동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했다. 



이에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요리책을 출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 580원으로 총 295만 720원을 두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홍신애는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출판사에 보냈다. 그러나 계속해서 책이 판매되자 2016년 6월, 이혜승 아나운서와 출판사를 향해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계약 종료 이후 4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을 판매하고 있던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판매 부수는 출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53권으로 봤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로 3만 750원을 산정했다. 더불어 이혜승 아나운서의 경우 홍신애와 같이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으며, 출판사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홍신애는 다양한 방송에서 게스트 및 고정 멤버로 출연한 요리연구가다. 특히 '먹방', '쿡방' 등이 예능계 트렌드로 자리하며 방송 활동을 넓혔다. 그는 현재 케이블TV tvN 예능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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