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법등 일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국회 가결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꼽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사업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데다 부처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의 일환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온다.국가·지방 하천을 정비·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포함해 댐이나 4대강 보 등의 시설이 하천 시설로 분류 돼 국토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16개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복원을 시도할 때마다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어설픈 일원화', '사대강 복원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다. 환경부 입장을 감안해 하천법까지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 물관리 이원화 상태를 일원화로 처리하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매우 졸속이라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도 "4대강 재자연화 역행하는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일부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인 하천관리가 국토부 존치로 가닥을 잡은 데는 1년여간 시간을 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우선시 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논의가 됐다.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경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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