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국민청원... 이유는 ?



예멘등의 난민을 제주도에 수용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이를 거부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16일 오전 7시 기준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자는 “제주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한다”며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며 “중국에서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제주에서 범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중 173명이 불법 체류자다.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올해만 36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따른 사회 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적합한 결정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최장 한 달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해 제주도를 통한 예멘인들의 무사증 입국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원자는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지난해 42명에 비해 올해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519명이다. 이는 올해 난민신청자 948명 중 54.7%를 차지하는 수다.

한편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인력 부족 업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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