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자격 취득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기간제교사에게도 정교사 1급자격 취득을 할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건을 갖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따더라도 정교사와 신분이 같아지지는 않지만, 호봉이 높아져 급여 등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2013년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는 취득할 수 없다’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근거로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 등은 “해당 편람은 일정한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현직과 기간제 교사를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중등교육법 21조2항에 따르면, 정교사 2급 자격증 및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갖춘 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원심처럼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편람은 법령의 위임없이 정교사 1급 자격기준을 제한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취지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사실상 정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지만,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 교사와 별 차이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의 교육경험을 축적한 기간제 교사도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열리면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딸 경우 1호봉이 올라 급여가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고시 등을 거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채용된 교원을 뜻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즉각 기간제교사에 대해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사에 가해지는 다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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