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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경수 가족묘 불법조성 의혹제기



더불어 민주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가족묘 조성이 불법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일가가 고향인 고성군 내 소유지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묘 조성은 실정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김 후보의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906m2 면적의 토지를 매매해 '김해김씨' 가족묘를 설치했다. 2016년 7월 김 후보의 부친이 별세하자, 김 후보와 김 후보 일가는 이곳에 부친을 안장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일가가 경남 고성에 조성한 가족묘의 모습./자유한국당 제공
하지만 김 후보 일가는 문제의 가족묘를 정부 당국에 허가 받지 않았다. 고성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묘지 설치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고성군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은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묘지 부지는 현재(4월 기준) 고인(故人)인 부친 명의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소유자가 별세하면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이 지분을 상속하게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최순실씨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명백한 불법이며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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