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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30만 무임승차퇴출 및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국민 건강보험료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어 집니다.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묶여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온 '부자 무임승차자'들에게 7월1일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동시에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에 맞게 오른다. 나머지 99% 직장인들은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보험료 인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 다음달 25일께 고지하는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은 2003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선 소득과 재산이 있는 '무임승차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6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액재산가의 경우, 건물 등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피부양자들을 고려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1만 세대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올라갈 수 없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만 피부양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서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어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액 소득자와 재산가 7만 세대는 다음달 건강보험료분부터 매월 18만8000원을,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보험료 2만9000원을 다음달부터 신규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2단계 개편 전인 2022년 6월까지 보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만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월급을 빼고도 연간 3400만원 넘는 수입을 기록한 고소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월급 외 소득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다른데도 월급만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3400만원까지 공제한 후 부과된다. 단돈 1만원을 경계로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절벽현상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0.8%인 1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2만6000원 인상된다.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10만 세대 정도다.

월급 외 소득보험료는 2단계 개편 때인 2022년 7월부턴 연간 2000만원 초과 상위 2% 직장가입자로 확대된다.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줄곧 고정돼 온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경제 성장 등 여건에 맞춰 오르게 된다.

우선 올해에는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50만4000원(21%) 인상된다.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께 고지되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이달 21일부터 안내문이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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