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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1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근로시간 산정 원칙 이외의 부분은 노사합의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다.

-노사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있을 경우 그게 우선인가. 아니면 사례마다 달리 적용되나요.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을 노사가 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 출장 등 기준이 있지만 통상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서 부산·창원 등의 현장에 나갈 때 걸리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없다. 사업의 성격, 출장 갔을 때 보는 업무 등에 쓰이는 시간은 노사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런 것들은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노사가 미리 정한 틀 속에서 산정하자는 것이다. 거래처 식사는 내부시스템으로 보고한 것만 인정한다든지  또는 인정하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법원 판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1~3심 판결도 달라질 수 있고 지방관서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근로자들이 세세한 지침과 기준을 갖고 있으면 사업장에서 잘 대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근로자가 지침으로 인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까지 근로시간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등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양면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 등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기업들 중 근로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왔던 곳들은 상당수가 기사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청해서 인정받고 운용중이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과거 관행대로 운용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책정하기 곤란한지 아닌지 여부다. 책정 곤란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인정하기 때문에 68→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별 관계가 없다.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어떤 직군과 직종에서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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