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안에 세금 최대 38% 증가



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보유세 개편안에 의해 증가합니다.


◆ 보유세 개편안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4개 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누진도도 강화(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입니다. 

가장 강력한 과세 방안을 가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함께 인상할 경우 세수는 최고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이 되는 건 주택 소유자 27만3000명과 토지 소유자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에 달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MB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MB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됩니다. 


조세저항을 감안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는 당위성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도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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